
2026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준이 크게 바뀌는 개편안이 나와 있어요 🏠
이번 글에서는 2026 종부세 대상, 계산법과 세율, 납부 기간과 분납, 세액공제, 내년 개편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 1️⃣ 2026 종부세, 누가 내나요?
- 🧮 2️⃣ 종부세 계산법과 세율
- 🗓️ 3️⃣ 납부 기간과 분납 방법
- 🎂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 🆕 5️⃣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6 세제개편안)
- ❓ 자주 묻는 질문
- ✨ 핵심 요약
🏠 1️⃣ 2026 종부세, 누가 내나요?
2026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요. 이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는데,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종부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 구분 | 기본공제 (공시가격 기준) |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
| 그 밖의 개인 (다주택자 등) | 9억 원 |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서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붙어요 |
| 법인 | 공제 없음 | 처음부터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
👉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매겨진 정부 기준 가격이에요.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 2️⃣ 종부세 계산법과 세율
📐 계산 순서
-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2억 원 또는 9억 원)를 빼요.
-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해요.
-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더해져요.
📊 세율표 (2026년분)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6억 원 | 0.7% | 0.7% |
| 6억~12억 원 | 1.0% | 1.0% |
| 12억~25억 원 | 1.3% | 2.0% |
| 25억~50억 원 | 1.5% | 3.0% |
| 50억~94억 원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부분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 예시: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한 채
- 15억 원 − 12억 원(공제) = 3억 원
- 3억 원 × 60% =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0.5% = 약 90만 원
👉 여기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 주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4️⃣)를 받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은 더 줄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3️⃣ 납부 기간과 분납 방법
| 시기 | 할 일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가진 집 기준) |
| 11월 하순 |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 (작년에는 11월 26일 발표) |
| 12월 1일~15일 | 납부 기간 |
| 다음 해 6월 15일 | 분납을 신청했다면 나머지를 내는 기한 |
💳 분납: 세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낼 세금이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낼 세금이 600만 원 초과: 절반까지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분납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어 400만 원이 나왔다면 12월 15일까지 300만 원, 다음 해 6월 15일까지 100만 원을 내면 돼요.
⚠️ 12월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홈택스, 손택스, 은행 앱,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줘요.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고령자 (6월 1일 기준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보유 기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 예를 들어 만 67세에 12년 보유했다면 30% + 40% = 70%를 공제받아요. 위 예시 90만 원이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는 것도 고민 중이라면 신혼부부 부모 증여 총정리 글도 함께 보세요.
🆕 5️⃣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6 세제개편안)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정부안이라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2026년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항목 | 지금 (2026년분) | 개편안 (2027년분부터 단계적) |
|---|---|---|
| 실거주 1주택 공제 | 12억 원 | 14억 원 |
| 거주하지 않는 1주택 공제 | 12억 원 | 9억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부터 80%) |
| 과세표준 6억~12억 원 세율 | 1.0% | 1.3% |
| 세율 기준 | 주택 수 | 2028년까지 주택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 |
| 1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공제 + 고령자공제 | 거주공제로 전환 (한도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 정리하면 직접 사는 집 한 채는 부담이 줄고,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할게요.
💬 리치어듄의 한마디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가격이 오르길 바라시겠지만, 또 너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니,,,,,그래도 오르는게 낫죠?ㅎㅎ
❓ 자주 묻는 질문
Q1. 2026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세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내면 돼요.
Q2.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내지 않아요. 12억 원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Q3.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 전에 잔금까지 끝내고 팔았다면 내지 않아요.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해 종부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요. 정확한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2026 종부세 핵심 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
| 대상 | 6월 1일 기준 보유자,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밖의 개인 9억 원 넘는 부분 |
| 계산 | (공시가격 − 공제) × 60% × 세율 0.5~2.7% (3주택 이상 최고 5.0%) |
| 납부 | 11월 하순 고지, 12월 1~15일 납부, 300만 원 넘으면 분납 |
|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최대 40% + 장기보유 최대 50%, 합쳐 최대 80% |
| 내년 개편안 | 실거주 1주택 14억 원, 비거주 9억 원, 비율 70% 등 (국회 통과 전) |
종부세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내 공시가격과 공제부터 확인해 두면 12월에 당황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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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택스워치 (2025년 종부세 고지·분납 안내, 2025년 11월), 한국세정신문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2026년 8월), MTN뉴스 (1주택 종부세 공제 현황, 2026년 7월) ·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세액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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