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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했을 뿐인데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결혼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바로 차감해준다.

📌 핵심 요약부터
✔ 혼인신고를 한 해에 1회 한정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소득·자산 요건 없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으로 인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일회성 세액공제 제도다.
중요한 점은 다음 두 가지다.
✔ 소득공제 ❌ → 세액공제 ⭕
✔ 공제액만큼 세금이 바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금이 120만 원이라면 결혼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 20만 원만 내게 된다.

💰 공제 금액은 정확히 얼마?
결혼세액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정해진다.
결혼세액공제 금액
👉 최대 100만 원
맞벌이·외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전체 기준으로 1회만 적용된다.
공제 금액은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전액 적용
✔ 또는 부부가 나눠 적용 (연말정산 구조에 따라)

⏱ 언제 결혼해야 받을 수 있을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
👉 혼인신고일 기준
👉 그 해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즉,
✔ 2025년에 혼인신고 → 2025년 귀속 세금에서 적용
✔ 2024년에 혼인신고 → 2025년에 새로 받을 수 없음
평생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 이런 경우는 못 받는다
다음 경우에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혼인신고를 이미 과거에 한 경우
❌ 사실혼 관계만 유지한 경우
❌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원래 낼 세금이 0원이면 적용 효과도 없다.

📝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연말정산 근로자
1️⃣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3️⃣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3️⃣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
4️⃣ 혼인신고 사실 입력

🔚 마무리|결혼세액공제는 타이밍이 전부다
결혼세액공제는 금액 자체보다 놓치면 다시는 못 받는 공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 혼인신고한 그 해 1회
✔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소득 요건 없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부터 세금 전략의 일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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